사용 허가를 받은 공기총이라 하더라도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규정한 ‘총포안전관리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공기총 소지 허가자 A씨가 총포안전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수렵용으로 공기총 소지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하고 사용하던 중 2015년 6월부터 공기총을 서울 구로경찰서에 보관했다. 총포안전관리법이 개정돼, 소지를 허가받았다 하더라도 총과 실탄 등을 경찰서 등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그러자 A씨는 총포보관 조치를 해제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씨는 “(해당 법률이) 공기총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들을 예비 범죄인처럼 취급해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공기총도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공기총 소지로 발생하는 범죄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공기총을 일률적으로 별도 장소에 보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보관방법을 제한할 뿐 총포소지 허가 자체에 변경을 가하거나 총포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아니다”며 “일정한 경우 보관을 해제하고 반환 받을 수 있으며 그 절차가 크게 부담되는 것도 아니라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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