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영업비밀 침해 형사처분도 강화
특허청은 4일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특허 침해시 손해배상액이 많지 않아 특허침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사후에 보상하면된다는 인식이 많았다. 그러나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따라 앞으로는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악순환 고리가 끊어지고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우리나라 특허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6,000만원으로, 미국의 65억7,000만원에 비해 9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시행된다. 특허권 침해에 대한 실시료 인정기준이 ‘통상 실시료’에서 ‘합리적 실시료’로 바뀐다. 이제까지 동종업계 실시료 계약 등을 참고하여 인정되던 실시료 비율이 동종업계의 참고자료가 없더라도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현재 2~5%에 불과하던 실시료 인정비율이 미국 수준인 최대 12~13%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품제도 등의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도 침해자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했다. 통상 특허 침해자의 공장 안에서 제조가 이루어지지 때문에 특허권자가 침해 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웠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침해자에게 공장에서 어떻게 제품을 제조했는지를 밝히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인정요건도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하던 것에서 ‘비밀로 관리’만 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그 동안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비밀을 관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50%이상이 소송에서 패소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영업비밀 침해 형사처분도 강화했다. 퇴사 후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던 자가 삭제 또는 반환요구에 불응할 경우 등 형사처벌 대상을 추가하여 영업비밀 침해 위험성을 낮추고,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과 벌금 상한도 대폭 높였다.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개정법률 시행으로 지식재산의 가치가 전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며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을 특허권자의 손해로 환원시키는 제도가 정비되면 징벌배상제도가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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