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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변호인 “조모 씨 측, 첫 공판서 부족한 반박…명예훼손 고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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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변호인 “조모 씨 측, 첫 공판서 부족한 반박…명예훼손 고소 검토”

입력
2019.07.0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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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측이 조모 씨와의 재판 내용 및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팍스뮤직엔터테인먼트 제공
박상민 측이 조모 씨와의 재판 내용 및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팍스뮤직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박상민 측이 조모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조모 씨가 박상민을 상대로 낸 화해금 청구 민사소송과 관련해 박상민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삼송의 유병옥 변호사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3일 오후 3시에 춘천지방법원에서 박상민과 조모 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와 관련해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 변호사는 "첫 공판에서 우리 측이 쓴 답변서를 제출하고, 조모 씨 측으로부터 문서를 제시 받았는데 이게 원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 변호사는 "조모 씨 측은 우리 측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을 반 페이지만 냈다. 우리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히라'는 답변을 요구했는데, 조모 씨 측에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조모 씨 측에게 '다음 기일 전까지 피고 측이 주장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라'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1일 오후 3시 20분 춘천지방법원 311호에서 진행된다. 유 변호사는 "다음 기일에는 조모 씨가 재판장의 얘기대로 구체적인 답변을 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 저희도 법률적으로 충분히 준비하겠다. 저희의 입장을 지금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조모 씨에 대한 박상민 측의 법적 대응도 예고됐다. 유 변호사는 "명예훼손 고소를 검토 중"이라며 "조모 씨가 언론에 나선 이상 박상민도 변호인과 상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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