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외국인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 했다는 이유로 파면되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대전지법 행정3부(남동희 부장판사)는 충남대를 상대로 외국인 교수 A씨가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 26일 교수 연구실에서 논문 지도를 받던 제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제자들을 강제 추행했다는 이유로 2017년 11월 20일 학교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정됐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하고 “성추행 사실이 없으며, 제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으로 강제 추방될 처지에 놓였고,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게 돼 가족의 생계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파면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원고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유죄 판단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학교수는 학생 인격 형성과 도덕성 함양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은 지도 학생을 상당 기간 성추행 한 것으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해도 이 사건 파면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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