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4일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등 잔혹한 살인 사건 범인에 대해 사형을 촉구하는 청원에 “청원인의 호소대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 사건과, 지난 5월 약혼남의 직장 후배에게 성폭행 당한 후 목숨을 잃은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이 가해자를 사형해달라고 올린 국민청원 글에 답변했다. 다만 답변자로 나선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재판과 관련한 사항은 삼권분립 원칙상 답변에 한계가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다는 점에 양해를 구했다.
우선 성폭행을 당한 후 목숨을 잃은 여성의 아버지가 올린 청원에 대해 정 센터장은 "특히 피해자가 6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렸으나 가해자에 의해 다시 집안으로 끌려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며 “강간 살인은 성폭력처벌법 제 9조 제1항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 이 자리를 빌려 유가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34만여명이 동참했다.
피해자 유가족이 고유정에 대해 사형을 청원한 글(22만여명 동참)에 대해서도 정 센터장은 "엄정한 법 진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의혹이 커진 현 남편의 4세 자녀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서도 "현재 피의자와 현 남편에 대해 해당 아동에 대한 살인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끔찍한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들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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