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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양산하는 고군산군도 해산물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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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양산하는 고군산군도 해산물 채취

입력
2019.07.03 16:40
수정
2019.07.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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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 앞바다 양식장.
전북 군산 앞바다 양식장.

전북 군산시 고군산군도 마을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제한된 조업방식 때문에 사실상 적법한 해산물 채취가 불가능하면서 소득 감소는 물론 불법 채취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어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3일 군산시와 어업인들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바다 속 해삼, 전복 등 해산물을 잡는 방법이 해녀들이 채취하는 나잠어업과 잠수 장비를 이용한 잠수기어업(속칭 머구리) 두 방식으로 제한돼 있다. 이 방법이 아닌 경우 채취활동은 수산업법상 단속을 받는다.

하지만 군산지역의 경우 나잠어업인들이 거의 없는데다 잠수기어업은 어업권을 충남지역으로 팔아넘겨 해산물 채취를 위한 적법한 어로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제주 등 외지의 해녀를 구하기 쉽지 않고 잠수기어업을 이용하려면 비용 부담이 커 어업을 포기할 상황이다. 제주 해녀를 구하더라도 70~80대의 고령인데다 서해바다 여건상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수중 탁도가 높아 위험한 조업환경 탓에 기피하고 있다.

정부가 지역어업인 소득을 위해 150억원을 들여 조성한 바다양식장도 어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양식장을 만들었지만 정작 어민들은 이곳에 서식하는 해산물을 잡을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마을어업인의 불법 채취는 물론 외지 불법채취업자의 절도 피해가 늘고 있다.

그나마 지난 2년간은 해양수산부가 상업적 어획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역의 경제성 검토나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험 조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산소통을 메고 바다에 입수해 채취하는 스쿠버어업으로 조업하며 소득을 올렸다.

고군산군도 어촌계 관계자는 “막대한 돈을 들여 채취권을 따내 어로행위를 하면서도 채취방법의 문제로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1년 중 해산물 채취시기인 3월 중순에서 6월 중순까지 3개월만이라도 시험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고 현행법의 해당 규정을 세분화하거나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산시 수산진흥과 관계자는 “업종 간 극심한 갈등과 스쿠버어업 시 안전 문제, 수산자원 고갈 등으로 어민들의 요구를 제도화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한시적이지만 시험 조업과 스쿠버어업 등 주민 요구가 반영되도록 전북도와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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