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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인보사’ 성분변경 언제 알았나… 검찰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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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인보사’ 성분변경 언제 알았나… 검찰수사 본격화

입력
2019.07.03 16:48
수정
2019.07.03 18: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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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위반 혐의에 투자사기 의혹도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원료 성분 변경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원급 관계자들을 소환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약사법 위반 혐의가 우선 수사 대상이지만, 고의 은폐 정황이 드러날 경우 투자사기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인보사를 이용해 치료받은 환자 500여명이 추가 소송을 낼 것으로 보여, 민사에서도 대규모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코오롱티슈진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권모 전무와 최모 한국지점장 등을 전날 불러 조사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로, 인보사를 개발하고 미국 내 허가ㆍ판매를 담당한 회사다.

코오롱생명과학과 관계자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 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를 원료로 인보사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장세포는 종양유발 가능성이 있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사용을 꺼리는 원료다. 2017년 7월 식약처의 허가승인 이후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들은 3,707명에 이른다.

검찰은 우선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은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과 다른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제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사기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코오롱티슈진 투자설명서 등에는 인보사의 주요 성분이 연골세포로 적혀 있다. 코오롱은 인보사 국내 허가 이후 2017년 11월 티슈진을 코스닥시장에 상장시켰는데, 상장 첫날 코스닥 시가총액 6위에 올랐다. 성분 변경을 알면서도 상장을 진행했다면 상장으로 얻은 차익은 모두 범죄 수익이 된다.

검찰은 코오롱의 성분 변경 인지시점과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날 조사를 받은 권 전무는 2017년 5월부터 코오롱티슈진 상장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은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금지를 당한 상태다.

한편 식약처는 이날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7년 품목허가를 받을 당시부터 주요 성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는 것이 취소 이유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고의로 속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허가취소 결정을 뒤집을 만한 별다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오롱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식약처 행정처분과 별도로 이 약으로 치료받은 환자들의 민사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인보사를 투약 받은 피해 환자 523명이 지난 1차소송(244명)에 이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을 4일 제기한다”고 밝혔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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