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별방문 등 일부 무죄…직위 유지 형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내려졌던 이재수 춘천시장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직위 유지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3일 오후 이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 4월 4일 춘천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에서 재판부는 이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3월13일 오전 10시45분부터 오후 4시까지 옛 춘천여고에 자리하던 춘천시 임시청사 사무실과 주민센터 등 14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 호별방문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6월 4일 춘천시정 후보자 TV토론회에서 “호별방문 위반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게 맞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 역시 지난달 19일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고, 호별방문과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호별 방문 혐의가 선거관리위원회서 경고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TV토론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한 경찰 수사 중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중이 아니다’는 피고인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라기보다는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무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관공서 방문이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방문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호별 방문은 유죄로 판단되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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