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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춘천시장 항소심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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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춘천시장 항소심 벌금 90만원

입력
2019.07.03 15:20
수정
2019.07.0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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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별방문 등 일부 무죄…직위 유지 형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수 춘천시장이 4월 4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수 춘천시장이 4월 4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내려졌던 이재수 춘천시장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직위 유지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3일 오후 이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 4월 4일 춘천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에서 재판부는 이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3월13일 오전 10시45분부터 오후 4시까지 옛 춘천여고에 자리하던 춘천시 임시청사 사무실과 주민센터 등 14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 호별방문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6월 4일 춘천시정 후보자 TV토론회에서 “호별방문 위반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게 맞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 역시 지난달 19일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고, 호별방문과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호별 방문 혐의가 선거관리위원회서 경고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TV토론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한 경찰 수사 중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중이 아니다’는 피고인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라기보다는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무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관공서 방문이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방문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호별 방문은 유죄로 판단되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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