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 방화 미수 40대 구속영장 신청
경북 김천에서 40대가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입건되자 화풀이로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다 체포됐다.
김천경찰서는 2일 휘발유를 이용해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 한 A(47) 씨를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30분쯤 술에 취해 김천시 모암동 김천의료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고 있던 자신의 친구를 치료해 주지 말라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5분쯤 김천경찰서 중앙파출소에 휘발유 통을 들고 와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르려 했다.
A씨는 파출소 입구부터 휘발유를 부으면서 파출소로 들어 가던 중 넘어져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서 부린 난동으로 인해 입건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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