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제주지검 영장 회수 사건은 검찰내 소통 부족 탓 해프닝”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제주지검 영장 회수 사건은 검찰내 소통 부족 탓 해프닝”

입력
2019.07.02 18:03
수정
2019.07.02 18:41
10면
0 0

/그림 1 검찰 로고. 이한호 기자

평검사의 내부고발에 따라 수면 위로 드러났던 ‘제주지검 영장 회수 사건’이 검찰 내부의 소통 부족에서 생긴 해프닝으로 결론 났다. 검찰청 간부의 직권남용 의혹이 불거졌고 지휘부 감찰을 요구하는 항명 소동이 벌어졌지만 선후배 검사 간 억측과 불신으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 부풀려진 사건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2017년 6월 제주지검 진모 검사가 사기 피의자 A씨를 상대로 벌인 수사가 사달의 시작이다. A씨의 휴대전화와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진 검사는 영장 청구서를 작성해 상부로 보고했다. 하지만 결제가 난 영장이 법원에 접수되던 중 검찰에 반환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진 검사는 “제주지검장의 연수원 동기인 A씨 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으로 영장이 회수됐다”면서 영장을 결제한 김모 당시 제주지검 차장검사 등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 감찰에서 김 차장검사는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검찰 안팎이 발칵 뒤집힌 사건의 실체는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윤곽이 드러났다. 김 차장검사가 징계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김 차장검사의 징계는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그러면서 검찰 내부에 팽배한 불신을 사건의 배후라며 이례적으로 조직 내부의 소통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우선 영장 반환에 부당한 영향력이 개입했다는 진 검사 주장을 일축했다. 도리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차례나 기각된 상황에서 압수수색 영장까지 청구하면 피의자가 ‘보복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논란이 될) 영장 청구 없이도 기소는 가능하다”는 지휘부의 판단이 배경이었다. 애초 영장 재검토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검찰 직원의 실수로 영장이 법원에 넘어갔으며, 회수하는 과정 또한 적법한 절차였다는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돌려준 영장 원본과 부본이 훼손돼 있었다”는 진 검사의 주장은 오해와 소통 부족이 만든 결과로 밝혀졌다. 김 차장검사는 영장 재검토 사실과 이유를 즉각 통상 절차에 따라 진 검사의 직속상관인 부장검사에게 알렸고, 영장 청구 결제가 취소된 것을 나타내기 위해 수정액으로 표시한 것을 진 검사가 영장 훼손으로 오해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한 이 사건의 골자는 단순 서류 배달 사고인 셈이다. 법원은 사건의 배후로 선후배 검사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며 검찰 조직을 위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김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업무 매뉴얼에 따라 (기계적으로) 부장검사에게만 사실을 알리면서 주임검사가 오해와 불신을 가지도록 만들었다”는 책임을 물었고, 진 검사에게는 “사건 발생 직후 선배들에게 회수 경위를 바로 물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건너 뛴 채 의혹을 사실인 것으로 단정했다”는 아쉬움을 지적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