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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만취 난동ㆍ지인 폭행 경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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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만취 난동ㆍ지인 폭행 경찰 징계

입력
2019.07.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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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전경.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 전경.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은 술에 취해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지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A경위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2일 오후 11시 30분쯤 대전 서구 한 횟집에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고,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A경위는 당시 식당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경찰에 붙잡혀 현재 둔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A경위는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사실을 부인하며 소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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