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2일 전북도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평가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드러났다며 지정취소 결정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점수와 내용이 편법으로 이뤄졌다는 증거가 여러 개 발견됐다”며 “이번 평가는 부적절한 수단을 동원한 부당 평가”라고 이같이 밝혔다.
박 교장은 이날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도교육청의 부당한 평가 부분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먼저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 평가지표에 대해 “도교육청이 통보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에는 평가 기간이 2014년 3월 1일∼2019년 2월 28일로 명시돼 있지만 2013학년도 학과 일정에 해당하는 2014년 2월 25일∼27일 실시한 감사 결과가 이번 평가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박 교장은 “상산고는 평가 대상이 아닌 시기의 감사 자료를 통해 2점을 감점 당했다”며 “이는 중대한 과오로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도교육청의 귀책 사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 평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교장은 “도교육청은 지난 5년 동안 상산고 입학전형 요강 승인 과정에서 ‘학교 자율로 정한 비율에 따라 선발’, ‘3% 이내 선발’이라고 공고 또는 통보했다”며 “학교는 이를 근거로 적법하게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를 선발했지만 해당 항목에서 만점인 4점에 못 미치는 1.6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교장은 “부적법하게 평가한 이들 두 가지 사항을 원칙과 법에 따라 판단하면 상산고는 79.61점이 아닌 84.01점을 받아야 한다”며 “도교육청이 부당하게 설정한 기준점인 80점마저 무난하게 통과하는 점수이므로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당연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 교육청의 자사고 평가는 결과를 정해놓고 짜 맞추기식으로 한 것으로 이번 결정은 이해가 안 간다. 행정법에 의하면 원천 무효다”며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해 동의하면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상산고 측은 오는 8일 예정인 청문회 과정에서 자세한 자료를 통해 취소의 부당함을 알릴 방침이다.
기자회견 동안 상산고 학부모와 졸업생들은 전날 강원도 횡성 민족사관고가 79.77점(기준점수 70점)을 받아 자사고로 재지정된 것과는 달리 상산고는 79.61점(기준점수 80점)으로 불과 0.16점 차이인데도 지정취소 된 게 부당하다며 ‘청문 절차 공개하라’, ‘부당한 자사고 평가 즉각 시정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전북도교육청은 상산고 기자회견 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상산고는 2014년 6월 27일 감사에서 2건의 지적과 2017년 11월 13일 감사에서 3건의 지적사항으로 감점을 받았다”며 “자사고 평가목적 및 주안점에는 ‘최근 5년(2014∼2018학년도)간 감사ㆍ민원 등 부적정한 사례’가 기준으로 명시돼 있어 이는 감사 처리 일자를 기준으로 5년 동안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전주=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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