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결혼은? 나이 많은데 뭐했나” 질문도 성평등 위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결혼은? 나이 많은데 뭐했나” 질문도 성평등 위반

입력
2019.07.02 12:00
수정
2019.07.03 00:52
8면
0 0

여가부ㆍ경제단체 안내서 제작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성평등 일자리, 차별 없는 채용이 만듭니다!’ 안내서의 가이드라인 중 전 단계 공통사항 부분.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성평등 일자리, 차별 없는 채용이 만듭니다!’ 안내서의 가이드라인 중 전 단계 공통사항 부분. 여성가족부 제공.

‘채용시 성별에 따라 인원수를 정하지 않는다’ ‘입사지원서에 성별이나 혼인상태를 묻지 않는다.’

간단해 보이지만 채용과정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성평등 채용기준을 준수하도록 돕기 위한 안내서가 발간됐다. 여성가족부는 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0개 경제단체와 함께 ‘성평등 일자리, 차별 없는 채용이 만듭니다’ 안내서를 제작ㆍ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안내서는 기업이 채용의 각 단계별로 성차별적 채용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담은 체크리스트, 면접 시 부적절한 질문 사례, 채용관련 국내 법령 및 제도 등을 수록했다. 기업현장에서 이용하기 쉽도록 경제단체의 자문을 받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전문가가 내용을 검수했다.

체크리스트는 모집부터 서류전형, 최종 선발까지 총 4단계에 걸쳐 확인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모집 단계에서는 ‘채용공고 시 특정 성별에게만 신장ㆍ군경력 등 특별한 채용조건을 제시하지 않아야’ 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에서는 ‘심사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최종 선발 단계에서는 ‘성비 조정을 위해 채용결과를 바꾸지 않는다’는 기준도 담겼다.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한 ‘면접 시 부적절한 질문’도 제시됐다. 성차별ㆍ성희롱, 결혼ㆍ임신ㆍ출산, 신체적 조건, 연령 등 4개 분야다. ‘나이가 많은데 그 동안 뭐 했냐’, ‘너무 뚱뚱한데 자기관리가 부족하다’ 등 나이ㆍ외모에 의한 차별을 유발하는 질문이나 ‘남편이 돈 버는데 왜 같이 벌려고 해요?’ ‘남자인데 섬세한 일 잘 할 수 있나요?’ 등 성 역할 고정관념을 고착시키는 질문들이다.

안내서는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는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배포되며, 여가부 홈페이지(www.mogef.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공개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성별균형 포용성장 동반관계(파트너십)’ 참여 경제단체에도 배포해, 각 기관의 채용절차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건정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성평등 채용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라며 “안내서가 채용과정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해 고용시장 내 성차별적 관행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