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타벅스 등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커피에도 카페인 함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7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새 시행규칙은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영업자가 조리해 판매하는 커피가 고카페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총 카페인함량과 고카페인 해당 여부도 표시하도록 했다. 현재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가공 커피에는 이 같은 표시규제가 이미 적용되고 있지만, 커피전문점에서 바로 내려 판매하는 커피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 식약처는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에서 판매하는 조리 커피의 카페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공커피와 동일하게 고카페인 표시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카페인이 1㎖당 0.15㎎ 이상 든 고카페인 커피에 대해서는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시선을 주는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 OOO밀리그램’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의 성인 기준 카페인 1일 섭취 권고량은 400㎎이다.
오정완 식약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은 “카페인은 적당량을 섭취하면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신경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피로를 경감시키며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과잉 섭취 시 개인에 따라 불안, 흥분, 불면증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심혈관계나 뼈 형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과잉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조리 커피에도 현행의 카페인 표시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커피전문점 15곳과 편의점 5곳의 테이크아웃 원두커피 36개 제품을 대상으로 카페인함량을 조사한 결과, 아메리카노 20개와 콜드브루 커피 13개의 1㎖당 카페인 평균 함량은 각각 0.44㎎, 0.89㎎으로 고카페인에 해당했다. 디카페인 제품 3개 중 1개에서도 카페인이 검출됐다. 아메리카노 한 잔당 카페인 평균 함량은 125㎎(75∼202㎎)였고, 콜드브루는 212㎎(116∼404㎎)으로 커피음료 1캔(88.4㎎)과 에너지음료 1캔(58.1㎎)보다 높았다. 하루에 1∼2잔만 마셔도 1일 최대섭취량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