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마약 혐의와 관련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수원지방법원에서 형사4단독으로 박유천에 대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박유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40만원, 보호관찰과 마약치료 명령을 내렸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구속 후 범죄를 인정했으며, 초범인데다가, 2개월 넘게 구속 기간을 거쳐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해졌다.
박유천은 황토색 수의를 입고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재판부의 설명을 경청했다.
한편 박유천은 올해 초 전 연인 황하나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 씨와 같이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박유천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최후진술에서도 박유천은 "가족의 눈물을 보면서 큰 죄를 지었다고 진심으로 느꼈다. 죄를 모두 인정하면서 죄송하다는 마음을 갖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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