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때문에 면직 처분을 당한 한국은행 간부가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최형표)는 한은 간부 A씨가 한은을 상대로 “면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유부녀인 B씨와 불륜관계를 맺으며 한은 직원들의 공동숙소에서도 성관계를 가졌다. A씨의 전 내연녀가 이 사실을 B씨 남편에게 알렸고, B씨 남편은 A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등을 내 승소했다.
B씨 남편은 이어 A씨를 형사 고소했다. B씨가 성관계 대가로 매달 1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돈을 위한 성관계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됐다. B씨 남편은 다시 한은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은 측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 소송에서도 B씨 남편은 패소했다.
하지만 B씨 남편의 잇따른 소송으로 A씨 불륜 이야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2017년 9월쯤 언론에 보도된 데 이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난타당했다. 국정감사 직후 한은은 팀장급이던 A씨를 팀원으로 강등시킨 뒤, 이듬해 10월 면직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사생활인데다 인사발령으로 사실상 징계한 사안에 대해 또 다시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이중징계라며 소송을 냈다.
A씨 주장은 모두 기각당했다. 재판부는 “팀원 발령은 한은 인사 관행으로 볼 때 징계라 보기 어렵다”고 밝힌 데 이어 A씨 불륜이 사생활이라 해도 “부정행위가 세간에 알려지면서 피고 한국은행이 상대 남편에게 소송 당하고 국정감사에서 질책을 받는 등 한국은행에 대한 사회적 평가 내지 명예가 현저히 훼손됐으므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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