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비리 수사가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삼성 측 핵심 임원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소환만 남겨 놓은 형국이다. 이달 후반 검찰총장 이취임 일정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 소환에 이어 늦어도 내달 초엔 모든 수사가 종료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르면 이번 주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를 소환해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분식회계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증거인멸 사건과 관련해 영장실질심사까지 받고 풀려난 적이 있지만, 수사의 본류인 분식회계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와 함께 분식회계 과정을 진두 지휘한 같은 회사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를 지난달 28일 소환 조사,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 대표와 이 부회장만 남겨두고 있다.
예정대로 김 대표 소환조사가 진행된다면 이 부회장 소환 시기는 이달 중순이 될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퇴임이 이달 24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입장에서 국정농단 사태부터 시작된 삼성 관련 수사는 임기 시작 전에 털고 가야 할 마지막 숙제”라면서 “차기 특수부로 넘길 수도 없고, 넘길 생각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검찰 고위 관계자도 “최종 법률 검토와 기소 대상 선별 시간, 삼성바이오 수사의 수사동력인 윤 후보자의 총장 취임 시기 및 이 부회장의 사회적 위치와 대응 가능성 등을 생각하면, 소환 마지노선은 이달 20일 전후”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소환을 대비해 지금까지 수사 자료 등을 검토하는 한편 조사 전략을 짜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삼성 측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삭제했던 ‘부회장 통화 결과 보고’ 문건 복원에 성공, 수사 속도를 한층 더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이 부회장이 2014년 11월과 2015년 6월 당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작업 진행 과정을 인지한 구체적 정황들이 대거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수사 종료는 내달로 예상되는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분식회계 사건의 실체와 형사적 책임 여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경영권 승계 작업 성공’이라는 뇌물의 대가성을 판단하는 데 핵심 요소”라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선고 일정을 연기하는 상황까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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