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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신청사 건립, ‘이번에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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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신청사 건립, ‘이번에는 가능?’

입력
2019.07.0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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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 “문화재 훼손 우려”

동래구, 오는 25일 네 번째 심의

부산 동래구 신청사 조감도. 동래구 제공
부산 동래구 신청사 조감도. 동래구 제공

부산 동래구가 낡은 청사를 허물고 새 청사를 짓는 사업을 본격화했지만, 문화재 보존 문제 등으로 문화재위원회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 문화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동래구 신청사 착공 승인을 결정하는 문화재 현상변경심의에서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올해 1월과 3월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위원회는 구청 부지 안에 있는 동래읍성 일부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장관청 등 주변 문화재 경관도 해친다는 이유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 관계자는 “동래구청 부지는 동래읍성이 포함돼 있어 개발 과정에서 이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서 “청사 재건축의 필요성은 이해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서 이뤄지는 개발을 무작정 허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청사는 최초 지하 3층, 지상 8층, 연면적 2만8,800㎡ 규모로 설계됐다. 지하에는 주차장과 강당 등 부대시설을 짓도록 계획돼 있었다. 위원회는 이대로라면 부지에 묻힌 동래읍성 성곽이 분절되고, 땅속 문화재가 보존될 수 없다고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구는 동래읍성 성곽을 건드리지 않고 지금의 본관 건물만 사용하는 방안을 내놨으며, 주차면도 320면에서 240면으로 줄여 새 설계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건물의 높이와 면적, 디자인 등이 또 다시 발목을 잡았다. 신청사 부지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인 ‘동래 장관청 3구역’으로, 일원에 들어서는 건물은 평평한 지붕일 때 14m 이하, 경사가 진 지붕일 때 18m 이하로 높이가 제한돼 있다. 신청사의 경우 50m로 그 기준을 넘는다.

구 관계자는 “신청사 부지의 4분의 1정도가 장관청 3구역에 해당되는데, 최대한 해당 구역 사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안을 수정할 계획”이라면서 “지나치게 현대적인 건물 디자인도 동래구의 이미지와 맞게 바꾸는 등 문화재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래구 신청사 착공에 관한 심의는 오는 25일 다시 진행된다.

한편 1963년 동래구 복천동에 건립한 동래구청은 좁고 복잡한 공간 문제와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아 10여년 전부터 청사 이전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인근 상인과 주민까지 반대하면서 청사를 이전하지 못했다. 구는 결국 2016년 현재 청사를 허물고 새 청사를 짓기로 확정, 2022년까지 예산 800억원을 들여 신청사를 조성키로 결정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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