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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빈집 은행제’ 주거ㆍ창업ㆍ범죄예방 효과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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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빈집 은행제’ 주거ㆍ창업ㆍ범죄예방 효과 커

입력
2019.07.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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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은행제'를 통해 갤러리로 변신한 주택. 순천시 제공
'빈집 은행제'를 통해 갤러리로 변신한 주택. 순천시 제공

전남 순천시는 빈집을 재활용하는 '빈집 은행제'가 주거와 창업, 범죄예방 등 다양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빈집 은행제는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과 인접구역에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을 활용해 주거, 창업, 공방, 주차장 등 다양한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ㆍ제공하는 시책이다.

도심의 빈집은 미관을 해치고 범죄 장소 이용 등 그 동안 많은 문제점에 노출돼왔고 주변 지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됐다. 하지만 빈집 은행제 시행으로 범죄 우려가 줄어들고 부족한 주택을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는 ‘1석3조’의 지역특화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 빈 상가나 1년 이상 방치된 폐가를 대상으로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빈집 17동을 찾아 수요자(은퇴자, 청년, 여성 등)와 연결했다. 특히 원도심지역인 행동과 중앙동은 빈집 수가 156동에서 6동으로 줄었다. 범죄 발생건수는 2014년 100건에서 2018년 52건으로 크게 낮아졌다.

시는 실태 조사를 통해 확보한 빈집 정보를 이날부터 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빈집 은행제가 원도심 재생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며 “순천형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주변지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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