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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효과 내려면

입력
2019.07.02 04:4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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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달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달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최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업력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 대해 최대 500억원을 상속세에서 공제해줌으로써 견실한 기업이 경영주체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계속 영위될 수 있도록 세제 측면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다.

10년간 업종ㆍ자산ㆍ고용 등 유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 제도가 단순히 부의 대물림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세제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사후관리 요건이 경영 현실에 비해 너무 엄격하여 이 제도를 이용하는 건수 및 금액이 2016년 76건, 3,184억원, 2017년 91건, 2,226억원으로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편 방안은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해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고용 및 투자를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되, 불성실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조세지원을 배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제도의 기본 철학이 경영현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어서 그 효과가 과거보다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사후관리 완화와 관련해서는 사후관리 기간을 독일, 일본 등 사례를 참조하여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 환경의 빠른 변화를 감안해 업종 변경 허용 범위를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까지 허용하고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예외를 확대했다. 이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의무를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통산해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 이상 유지하는 것으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기업의 성실경영 책임 강화와 관련해서는 탈세 또는 회계 부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가운데 징역형 또는 일정기준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공제를 배제하거나 사후 추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상속세 일시 납부에 따른 현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 대상기업을 전체 중소ㆍ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연부연납을 위한 피상속인 요건 완화와 상속인 요건을 완화하는 등 연부연납 특례를 확대하고 있다.

개편안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법 취지가 사회구성원들의 공감대 속에 잘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제도는 경영 주체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견실한 기업이 계속 존속함으로써 고용이 유지되고 이를 통해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가 미치도록 한다는 점에 주안점이 있다. 기업이 한 번 쓰러지면 다시 재기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우리 경제 현실 아래, 좋은 기업이 계속 존속하면서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각별히 중요한 시기라고 여겨진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보여주는 상황이 좋지 못한 시기이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희망을 키워가고 마침내 풍성한 결실을 보아 그 속에서 보람을 느끼는 활기찬 직장, 사회 및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할 때이다. 이번 개편안이 포함된 올해 세법개정안은 곧 확정될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의 활력을 되살려 대한민국의 중흥을 또다시 체험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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