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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누진제 완화…전기요금 16~18%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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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누진제 완화…전기요금 16~18% 낮아져

입력
2019.07.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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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줄기 위해 누진구간 확대를 골자로 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전기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시행인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여름철(7~8월)마다 누진 구간을 확대해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누진구간 상한선의 경우 1구간은 기존보다 100㎾h, 2구간은 50㎾h 각각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누진구간은 △1단계 300㎾h 이하 △2단계 301~450㎾h △3단계 450㎾h 초과로 각각 조정된다. 산업부는 누진제 개편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은 16~18%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도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한전은 “국민의 하계 요금 부담 완화와 함께 한전의 재무여건에 부담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전 이사회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폐지 혹은 수정보완 △누진제 폐지 혹은 선택적 전기요금제 도입 △원가 이하의 전력 요금체계 현실화를 의결했다. 한전 이사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2019년 11월 30일까지 마련, 2020년 6월 30일까지 정부 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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