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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 음주운항 안돼요”… 해경청, 6일 전국서 동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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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 음주운항 안돼요”… 해경청, 6일 전국서 동시 단속

입력
2019.07.0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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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관이 레저보트 조종자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관이 레저보트 조종자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을 맞아 해양경찰이 6일 전국에서 동시 음주운항 단속을 벌인다.

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하다 적발된 건수는 2017년 112건, 지난해 82건, 올해 5월까지 33건으로 집계됐다.

이달 6일 인천대교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 음주 상태로 레저보트를 몰던 조종자가 해경에 단속됐다. 지난달 26일에는 전남 여수 해상에서 질산 1,500톤을 실은 화물선을 혈중알코올농도 0.184% 만취 상태로 운항한 선장이 적발됐다. 4월 20일에는 전남 완도 해상에서 승객 20여명을 태운 여객선을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몰던 선장이 단속됐다. 지난 2월 28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로 러시아 화물선 시그랜드호를 운항하다가 요트와 바지선을 들이 받은 뒤 도주하다가 부산 광안대교까지 들이 받은 선장이 해경에 붙잡히기도 했다.

해경은 이달 5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토요일인 6일 전국에서 유도선과 낚시어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화물선, 어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항으로 처벌 받는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음주운항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뒤 조타기를 잡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일제 단속을 하게 됐다”라며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연말까지 매달 1회 전국 단위 음주운항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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