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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통사고 때 버스기사 월급 공제는 근로기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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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통사고 때 버스기사 월급 공제는 근로기준법 위반”

입력
2019.06.30 16:41
수정
2019.06.30 19:4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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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교통사고를 낸 버스기사에게 석 달간 월급에서 20만원씩 공제토록 한 근로계약은 무효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회사 대표 장모씨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장씨는 2013년 10월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운전기사 김모씨의 퇴직금에서 교통사고 공제액 120만원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매달 20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던 ‘무사고 수당’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장씨 측은 “무사고를 조건으로 지급한 일종의 상여금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니 사고를 냈을 때 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1ㆍ2심은 “근로계약서상 무사고 수당 20만원은 매월 고정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돼있고,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통사고가 날 경우 일정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전액 지급 원칙에도 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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