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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공무원 동원해 선거 치른 박겸수 강북구청장, 1심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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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공무원 동원해 선거 치른 박겸수 강북구청장, 1심 벌금 300만원

입력
2019.06.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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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 무효 위기 처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방선거에 쓸 홍보물 제작과 공약 작성에 구청ㆍ구의회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박겸수(60) 강북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마성영)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 구청장은 강북구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5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강북구청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뒤, 구청 공무원들에게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로고송 시안, 공약 관련 문건 등을 만들어 보고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구청장과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동식(60) 서울시의원과 천준호(48) 더불어민주당 강북구갑 지역위원장도 각각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강북구의원 3선을 지낸 김동식(60)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 공약을 기획하고 선거공보물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강북구청과 구의회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은 혐의다. 천준호(48) 더불어민주당 강북구갑 지역위원장은 강북구청 소속 공무원 A씨를 통해 한신대 연구원 B씨에게 공약 검토를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세력이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헌법상 가치로 보장하고 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이어 “유력 인사들이 지위를 이용해 강북구청 일부 공무원들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게 했다”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 불개입을 신뢰했던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준 범행”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 264조에 따르면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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