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고 혐의 20대에 징역형 선고
자신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어울렸다는 이유로 지인을 때리고 나체 사진을 찍은 뒤 여자친구를 강제 추행했다고 무고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이종환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여자친구 B(20)씨와 B씨의 친구 C(19)씨 등 2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160시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6월 28일 여자친구 B씨의 동네 친구인 D씨가 B씨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어울렸다는 사실에 화가 나 B씨, C씨와 함께 D씨를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6월 29일 오후 2시쯤 D씨를 불러내 때리고 나체 사진을 찍었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D씨로부터 합의서를 받기 위해 무고하기로 계획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인천 서구 한 술집에서 B씨와 C씨에게 강제추행 부위, 방법, 추행 이후 정황 등 구체적인 허위 진술 내용을 알려주고 입을 맞췄다. 이들은 B씨가 D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내면 C씨가 추행 장면을 목격한 것처럼 참고인 진술을 하기로 역할도 분담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3일 인천시 서구 서부경찰서 민원실을 찾아 D씨가 술을 마시다가 손을 잡아당겨 억지로 무릎에 앉힌 후 가슴 등을 만졌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냈다. B씨는 지난해 7월 8일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해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을 했고 C씨도 지난해 8월 1일 경찰에서 강제추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A씨는 피해자를 처벌 당하게 하기 위해 무고 범행을 주도했고 피해자가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라며 “다만 상해 등 범행으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D씨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체 사진을 찍은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24일 인천지법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올해 4월 5일 그 판결이 확정됐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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