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김종민 정개특위 소위원장, 라디오 인터뷰서 주장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30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막판에 몽니를 부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당의 이런 태도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해놓고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정개특위 1소위 위원장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전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대부분 의원들은 특위 시한 연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한국당 김재원, 장제원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두 의원은 패스트트랙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개특위는 그만하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라고 했다”면서 “정개특위는 선거법 개정안을 다루기 위해 특별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만든 기구인데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 달 가까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다가 막판에 와서 회의하지 말고 행안위로 넘기라는 것”이라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행안위는 논란이 된 소방관 국가직화 등 여러가지를 다루기 때문에 1년간 논의가 축적된 정개특위와 달리 선거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 없고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선거가 당장 내년 4월인데 행안위에서 논의해 표결하긴 불가능하다. 결국 선거법 개정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한국당 의원의 이런 행동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을 물리적으로 막았던 자신들의 행위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분석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이 불법적이다, 그래서 이걸 무력화시키면 패스트트랙을 물리적으로 저지했던 한국당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향배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해진다. 한국당이 본회의장에 나오면 여야가 합의해서 특위 연장 여부를 표결에 부치게 된다. 만약 한국당이 불참하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특위 연장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미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했기 때문에 연장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만일 연장안이 부결된다면 정개특위는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사개특위는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30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개특위가 연장되지 않으면 무리하게라도 남은 이틀 내 선거제도 개혁안을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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