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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해 공모’ 효성 회장 측근 징역 2년6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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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해 공모’ 효성 회장 측근 징역 2년6월 확정

입력
2019.06.28 11:12
수정
2019.06.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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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효성그룹 본사.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효성그룹 본사. 연합뉴스

납품 입찰 과정에서 특정 회사가 일감을 받을 수 있도록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입찰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상무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조현준 효성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납품업체 헨슨 대표 홍모씨는 징역 2년6월, 효성 외주구매팀장 정모씨 등 직원 4명은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박씨 등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우거나 낙찰가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헨슨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조현준 효성 회장과 친분을 과시하며 효성 측에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홍씨는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가공의 세금계산서 발금, 허위 장부 작성,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인출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불공정한 입찰 절차로 효성 등에 손해를 끼쳤다”며 박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씨에 대해선 “조 회장과 친분을 이용하고 입찰방해에 적극 가담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박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홍씨에 대해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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