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최대 3.17원 내려 가계부담 완화
강원지역 도시가스 소매요금이 다음달부터 소폭 내린다.
강원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거쳐 도시가스 요금을 인하 또는 동결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는 도매요금에 시ㆍ도지사가 승인하는 소매공급비용을 더해 결정된다.
이에 따라 ㎥당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강원도시가스(춘천ㆍ홍천ㆍ영월ㆍ정선)의 경우 지금보다 0.7원 인하된 134.11원, 참빛원주도시가스(원주ㆍ횡성)는 0.93원 내린 107.28원으로 조정된다.
참빛영동도시가스 공급가격은 ㎥당 3.17원 내린다. 다만 평창지역은 가격 경쟁력과 수요처 확보를 위해 5년간 동결금액인 ㎥당 154.19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조정으로 도내 가구당 도시가스 소매비용은 지난해에 비해 연간 3,700원가량 절감될 것으로 분석됐다. 강원도는 “지난해에 이어 서민가정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가스요금을 인하 또는 동결한 것”이라며 “소외계층에 대한 가스공급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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