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끌고 가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이모(2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주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모씨는 지난 20일 오전 1시쯤 서울 논현동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 A씨를 인근 빌라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하고 목을 조르며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소리를 지르고 머리채를 붙잡는 등 저항하자 도주한 이씨는 지난 25일 경기 남양주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앞서 이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이 청구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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