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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유용씨 성폭행 전 유도코치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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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유용씨 성폭행 전 유도코치 10년 구형

입력
2019.06.27 18:32
수정
2019.06.2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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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유도 국가대표선수 신유용씨가 지난 1월 14일 서울 관악구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시절 코치에게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밝혔다. 연합뉴스
전 유도 국가대표선수 신유용씨가 지난 1월 14일 서울 관악구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시절 코치에게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밝혔다. 연합뉴스

전 유도선수 신유용(24)씨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코치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해덕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도부 제자 신씨를 성폭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코치 A(35)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A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요청했다.

A씨는 2011년 8~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제자 신씨를 성폭행한 혐의와 같은 해 7월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지도자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이후 범행을 부인하며 2차 피해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8일 열린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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