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왕궁물류단지 조성사업 시행사가 새마을금고의 갑질 횡포와 수 차례 대출 방해로 토지소유자와 맺은 부동산계약 위약금과 사업 지연보상금 등 100억여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업체는 대출과정에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감독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업체는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27일 A사에 따르면 이 업체는 총사업비 800억원을 들여 익산시 왕궁면 일원 45만여㎡에 물류센터와 전문 상가 등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통과에 이어 주민 공람공고, 합동설명회, 농지 전용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3월 전북도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다.
이후 A사는 지난해 5월 물류단지 조성 부지 매입 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전문금융투자기관을 통해 전북지역 새마을금고와 거래를 시작했다. 1차 대출 신청은 전주의 B금고를 주간사로 모두 6개 금고가 참여했다. 대출금액은 총 170억원으로 점포 규모에 따라 1개 금고 당 5억~70억원으로 나눠 진행했다.
주간사인 B금고는 각 금고를 한자리에 불러놓고 업체로부터 사업설명회를 들은 뒤 감정평가, 서류심사, 현장실사, 내부심의 등 대출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거친 뒤 돈이 나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최종 대출을 확정했다. A사는 금고 측과 대출약정까지 하고 대출실행만 남은 상태였다.
하지만 A사는 대출 실행을 불과 하루 앞두고 날벼락을 맞았다. 금고 측에서 갑자기 “돈이 나갈 수 없다”는 통지가 날아왔다. A사 대표는 “대출승인을 해놓고 부결됐을 시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적시해 채무자에게 통보하고 부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도 금고 측은 이런 절차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대출을 무산시켰다”며 “새마을금고 횡포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사는 모두 100억원 대의 손실을 봤다. 현재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와 맺은 부동산계약이 깨지면서 위약금과 사업 지연보상금 등 60억여원의 손실을 입었다. 여기에 사업이 늘어지는 동안 땅값이 30%가량 폭등하고 추가 제반 비용 증가, 이미지 손실 등 유ㆍ무형 손해가 100억원에 이른다는 게 업체 주장이다.
A사는 큰 손실을 입었지만 사업 승인까지 난데다 그 동안 수십억 원이 투자돼 사업을 포기할 수 없었다. A사는 1차 대출 무산 이후에도 전북지역을 비롯해 광주ㆍ전남지역 새마을금고를 대주단으로 꾸려 대출을 신청했지만 모든 심사를 거쳐 승인까지 난 상황에서 대출 집행 직전 번번이 ‘불가’ 통보를 받았다. A사가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약정까지 한 뒤 무산된 것만 무려 5차례나 된다.
A사는 대출과정에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A사 대표는 “금고 측은 사업 대상지 부동산이 380억원정도 평가되고 사업성이 높아 대출승인까지 해놓고 집행 직전 약속을 뒤집은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새마을금고 내부에서조차 왕궁물류단지 대출 부결 건은 상식적이지 않은데다 대출을 방해한 특정인물이 등장하고 외풍이 있다는 얘기를 여러 경로를 통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금고 측 관계자는 “대출이 부결된 이유까지 밝히는 건 곤란하다”며 “A사에 대한 대출 실행 날짜가 잡히고 실행 직전 부결했다는 것은 처음 듣는 말이다”고 A사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대출을 부결시키라고 압력을 넣은 인물로 지목된 새마을금고 간부는 “왕궁물류단지 사업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고 (다른 금고 직원과) 연락하거나 연락 받은 적도 없다”며 압력 의혹을 부인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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