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 제자의 기말고사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전직 기간제 교사가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김태호)는 27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으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추가로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여제자와 성관계를 갖고 답안지를 고쳐 성적을 조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영상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모 고교 1학년 여학생(16)과 숙박업소 등지에서 수 차례 성관계를 갖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7월 기말고사 실시 이후 해당 여학생의 특정 교과목 서술형 답안지를 몰래 수정해 주는 등 학사 행정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학교 측은 같은 해 8월 A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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