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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 송혜교 “이혼 절차 밟는다” 소속사에 장문 문자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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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 송혜교 “이혼 절차 밟는다” 소속사에 장문 문자 메시지

입력
2019.06.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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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이른 오전 각자 소속사에 파경 관련 언론 대응 협조 요청 

2016년 10월 화촉을 올린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의 모습. 블러썸엔터테인먼트-UAA 제공
2016년 10월 화촉을 올린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의 모습. 블러썸엔터테인먼트-UAA 제공

한류 스타 커플인 송중기ㆍ송혜교는 27일 이른 오전 각자 소속사 관계자에 장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혼 절차를 밟게 됐으니 언론 등에 알릴 준비를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두 배우에게서 각각 문자를 받은 소속사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어 두 사람의 파경 관련 보도자료 문구를 정리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이날 두 사람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알릴 합의를 이미 마친 상태였다고 한다. 두 배우의 측근은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두 배우의 연락을 받고 양 소속사에서 서로 이날 같이 보도자료를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배우의 파경 소식이 이날 언론 등을 통해 갑작스럽게 공개된 과정이다. 송중기와 송혜교 소속사 일부 관계자들은 두 배우의 갈등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한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각자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을 위한 법적 절차를 준비했다. 송중기는 하루 전인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2016년 10월 두 사람이 화촉을 올린 지 1년 8개월 만의 이혼 수속이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서로 이혼에 대한 협의를 끝낸 뒤 이혼 조정 신청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혼 조정 신청은 양측이 이혼에 합의를 봐 소송으로 가지 않고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하려 할 때 하는 조처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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