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서울 도심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지역에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12월부터는 과태료까지 부과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종로구 8개동과 중구 7개동에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지역은 종로구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 1~4가동, 종로 5ㆍ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다. 운행 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다. 다만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 등은 제외된다.
단속 시스템도 가동된다. 한양도성 주요 진·출입 도로 48개 지점에 차량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차량 번호판 인식시스템이 5등급 차량을 찾아낸다. 단속과 동시에 운전자에게 단속예고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시범운영에 이어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12월 이후, 녹색교통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 중 저공해조치를 신청하면 저공해조치 이행 기간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준다.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도 일정 기간 과태료 부과를 미룬다.
시는 이 지역 거주자와 생계형 차량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올해 중 조기 폐차 시에는 보조금 한도를 현행 최대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린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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