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측이 송혜교와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조정신청을 진행하는 이유를 밝혔다.
27일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6일 송중기를 대리해 서울가정법원에 송혜교와의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와 함께 법률대리인 측은 송중기의 입장 역시 전했다. 송중기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심경을 전했다.
눈길을 끈 것은 ‘원만한 마무리’를 바라고 있는 송중기가 송혜교와의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조정신청을 진행했다는 점이었다. 일반적으로 이혼조정신청은 이혼 진행과정에서 당사자간의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경우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 광장 측은 이날 본지에 “송중기와 송혜교는 현재 ‘이혼을 하겠다’는 내용에는 전체 합의한 상태”라며 “두 사람이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조정신청을 진행한 이유는 이혼 세부사항 조율에 있어 약간의 의견차가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률대리인 측은 “다만 해당 세부 사항은 당사자들의 사생활인 만큼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송중기, 송혜교는 지난 2016년 KBS2 ‘태양의 후예’에 함께 출연하며 인연을 맺은 뒤 연인으로 발전, 이듬해 10월 31일 결혼했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