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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 파경..1년8개월 만 이혼 접수 “원만한 마무리 원해”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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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 파경..1년8개월 만 이혼 접수 “원만한 마무리 원해” [공식]

입력
2019.06.2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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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중기, 송혜교 부부가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제공
배우 송중기, 송혜교 부부가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제공

송중기, 송혜교 커플이 결혼 1년 8개월 만 파경을 맞았다.

27일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송중기를 대리해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률대리인은 송중기가 직접 전한 입장 역시 전했다. 송중기는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며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송중기는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같은 날 송중기의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역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두 사람의 이혼과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소속사 측은 “송중기 송혜교 배우는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 하기로 결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다”라며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주시고 응원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이러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배우의 개인적인 일인 만큼, 이혼과 관련한 무문별한 추측과 허위사실 유포는 자제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한 소속사 측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다시 한 번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중기, 송혜교는 지난 2016년 KBS2 ‘태양의 후예’에 함께 출연하며 인연을 맺은 뒤 연인으로 발전, 이듬해인 2017년 10월 31일 결혼했다.

◆다음은 송중기 측 법률대리인의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배우 송중기 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송중기 씨의 공식 입장을 전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중기 씨가 드리는 글]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중기의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측의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블러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송중기 배우의 이혼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송중기 송혜교 배우는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 하기로 결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주시고 응원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이러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배우의 개인적인 일인 만큼, 이혼과 관련한 무문별한 추측과 허위사실 유포는 자제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다시 한 번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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