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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우리공화당 천막 27일까지 철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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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우리공화당 천막 27일까지 철거해라”

입력
2019.06.26 17:29
수정
2019.06.2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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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의 불법 천막을 철거한 다음 날인 26일 오전 광화문광장에 전날보다 많은 천막이 들어서 있다. 이한호 기자
서울시가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의 불법 천막을 철거한 다음 날인 26일 오전 광화문광장에 전날보다 많은 천막이 들어서 있다. 이한호 기자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불법 천막을 설치한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서울시는 26일 오후 5시 30분 종로경찰서에 조원진 대표 등 우리공화당 관계자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폭행, 국유재산법 위반,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조 대표만 특정했고 대한애국당 당원으로 보이는 '다수의 성명불상자'를 포함했다. 시 관계자는 “25일 불법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던 시 공무원과 용역 인력에게 물통과 집기를 던지고,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공화당 측이 국유재산인 광화문광장을 사용하면서 사전에 시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집회신고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이날 오후 우리공화당 대외협력실장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전달했다. 27일 오후 6시까지 천막을 자진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고 경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우리공화당이 천막 철거 과정에서 보인 폭력적 행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해당한다”며 “참가자를 모두 특정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 시장은 특히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 대해선 "월급을 가압류할 것"이라며 "월급이 있고 재산이 있을 테니 끝까지 받아낼 생각이다"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우리공화당측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시의 행정대집행이 절차상 위법했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지지자들이 다쳤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다. 우리공화당은 2017년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한다며 지난달 10일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분향소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시는 앞선 25일 사전협의 없이 무단으로 광장을 점유한 우리공화당의 불법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하지만 강제 철거 5시간 만에 우리공화당은 새로운 천막을 기습적으로 다시 설치했다. 현재 천막은 철거 이전보다 규모가 커진 상태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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