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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청문회 벼르는 한국당 ‘용산세무서장 뇌물 사건’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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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청문회 벼르는 한국당 ‘용산세무서장 뇌물 사건’ 정조준

입력
2019.06.27 04:4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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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역한 윤대진 친형… “당시 검찰, 수사 끌다가 뭉갠 의혹”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한국일보 자료사진.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한국일보 자료사진.

윤석열(59ㆍ사법연수원 23기)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혹독한 검증을 벼르는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혐의 사건’ 관련 의혹을 적극 파고들 기세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복수의 한국당 의원 측은 “처가의 수십억원대 재산 때문에 ‘배우자와 장모 청문회’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윤 후보자를 직접 겨냥할 핵심 의혹은 이 사건”이라며 송곳 검증 의지를 내비쳤다.

야당이 이 사건에서 의심을 품는 대목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검찰이 2015년 3월 뇌물수수 혐의를 받던 윤모(63) 전 용산세무서장을 ‘혐의 없음’ 처분한 데 대해 윤 후보자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윤 전 서장이 윤 후보자와 친분이 두터울 뿐 아니라, ‘소윤(小尹)’으로 불릴 정도로 윤 후보자와 막역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어서다.

윤 전 서장은 2010~2011년 육류수입업자 김모(63)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과 골프접대 등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경찰 수사를 받았다. 법사위 소속 한국당 정갑윤 의원실이 제공한 사건일지 등을 보면, 경찰은 당시 윤 전 서장과 김씨, 특수부 검사들이 함께 골프를 친 정황을 잡고 수도권의 한 골프장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6차례 반려했다. 윤 전 서장은 수사가 본격화된 8월 홍콩으로 도피했고, 이듬해 4월 태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이에 경찰은 곧장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죄사실 입증이 부족하다”며 반려했다. 경찰은 두 달여 보강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그제서야 검찰도 “혐의 소명이 된다”며 받아들였다. 다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윤 전 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을 1년 6개월가량 쥐고 있다가 “금품 수수는 인정되지만 대가성이 없다”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이런 수사 과정을 두고 한국당은 검찰이 수사 중 해외 도피로 인터폴 적색 수배까지 된 윤 전 서장 사건을 끌다가 뭉갠 것이라 의심하며 법사위뿐 아니라 행정안전위 소속 일부 위원도 가세시켜 적극 검증에 나섰다.

아울러 윤 후보자가 대검 중수1과장이던 2012년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의 후배 이모(53ㆍ29기)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도 검증 포인트다. 만약 사실이라면 현직 검사 신분으로 범죄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셈이라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게 한국당의 판단이다.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경찰 관계자는 “윤 후보자와 윤대진 검사가 윤 전 서장의 뒤를 봐줬다고 의심하고 수사했지만 검찰의 수사 방해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 측은 “후보자는 해당 사건에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윤 전 서장에게 직접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도 사실과 다르다.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7월 8일 열린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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