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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게임 월 50만원 결제 한도 없앤다

입력
2019.06.26 17:50
수정
2019.06.2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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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혁신 위해 16년 만에 폐지… 만 16세 미만 셧다운제 완화도 추진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G-STAR)에서 관람객들이 PC게임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G-STAR)에서 관람객들이 PC게임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성인 한 명당 월 50만원이었던 PC게임 결제 한도 제도가 도입 16년만에 폐지된다. 만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자정~오전 6시) 게임이용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도도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게임 관련 소비가 늘어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PC게임 결제한도 50만원으로 제한해왔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 등급분류 규정을 개정한 시행령을 이번 주 내 고시할 계획이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성인은 결제한도 제한 없이 게임 콘텐츠를 구입할 수 있다.

PC게임 결제 한도는 온라인 게임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로 2003년 월 30만원으로 처음 설정됐다. 하지만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돼 모바일 게임이 활성화되면서 결제 한도가 따로 없는 모바일 게임과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 2009년 PC게임 결제 한도를 월 50만원으로 상향했지만 게임업계에서는 성인의 의사결정권 침해 등의 이유로 한도를 없애줄 것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게임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다음달 민간협의체를 구성한다. 게임업계의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한편 부모 요청 시 셧다운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셧다운제가 시행되지 않는 외국과의 역차별 문제 등이 있지만 청소년 게임중독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완전 폐지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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