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약발 떨어진 전관예우… 윤석열發 줄사표 없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약발 떨어진 전관예우… 윤석열發 줄사표 없다

입력
2019.06.26 18:01
수정
2019.06.26 19:28
3면
0 0

‘무한경쟁’ 변호사 시장에 용퇴 문화 회의론까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17일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한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17일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한호 기자

청와대가 윤석렬(59ㆍ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한 뒤 검찰 안팎에서는 검사장급 간부들의 줄사표를 우려했다. 하지만 26일 현재 옷을 벗은 간부는 봉욱(54ㆍ19기) 대검 차장, 김호철(52ㆍ20기) 대구고검장, 송인택(56ㆍ21기) 울산지검장 등 세 명에 불과하다. 검찰총장 후보자의 동기와 선배 기수가 한꺼번에 용퇴하는 검찰의 관행과 윤 후보자의 선배 동료 기수가 30명인 점을 감안하면 의외가 아닐 수 없다.

용퇴 규모의 대폭 축소는 청와대와 법무부, 윤 후보자의 적극적인 개입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유례없는 기수 파괴 인사의 배경으로 검찰의 조직문화를 바꾸려는 청와대의 의도가 지목된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조직문화 쇄신 차원에서도 그런 기수 문화를 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못을 박았다. 여기에 윤 후보자가 직접 나서 최고 선배인 연수원 19기의 황철규 부산고검장과 조은석 법무연수원장까지 조직에 남아 있어 달라면서 사퇴를 적극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관예우가 점차 사라지는 변호사 업계의 어려운 상황도 줄사퇴를 막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전관예우 금지법으로 퇴임지 관할에서 1년 동안 사건 수임을 못하는 상황에서 개정 공직자윤리법은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3년 동안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 로펌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을 더욱 강화했다. 2년 전 개인 법률사무소를 연 검찰 고위 간부 출신 B변호사는 “전관이라는 이유로 용퇴 후 2~3년 바짝 돈을 쓸어 담던 시대는 끝났다”면서 “개인 역량에 따라 수익 편차가 워낙 커지고 있어 뚜렷한 생존 전략 없이 일단 사표부터 던지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이 한꺼번에 변호사 시장으로 쏟아질 경우 전관의 경쟁력이 그만큼 약화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대규모 용퇴의 방어막이 되고 있다. 2017년 윤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발탁되자 이틀 사이에 11명의 검찰 고위직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변호사 업계는 전관 홍수를 맞았고 옷을 벗은 간부들은 제대로 대접을 못받았다는 푸념이 쏟아진 적이 있다.

이런 흐름이 검찰의 패거리 기수 문화를 없앨 수 있는 긍정적 계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고검장급 간부 A씨는 “경력 변호사로 검사를 충원하면서 연수원 중심 문화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고, 검사동일체 원칙도 과거처럼 불문율이 아닌 시절”이라며 “용퇴가 검사의 멋이라고 생각하는 구세대들이 거의 없어지면서 용퇴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검찰 내부에 뿌리를 제대로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