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 여성 택시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해 택시 내 보호격벽 설시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서울과 부산, 대구 등도 택시 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격벽 설치사업을 추진했거나 추진중이다.
보호격벽이 설치되는 여성운전자 택시는 22대로, 시는 다음달 중으로 격벽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보호격벽 설치비용은 50%를 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여성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담한다.
보호격벽은 망치로 쳐도 깨지지 않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제작되며, 운전석 측면과 뒷면을 모두 감싸는 형태로 설치된다.
시내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운전자 보호격벽을 설치해야 하나 택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승객의 폭력이나 추행 등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월 경기도에서는 만취한 택시 승객이 여성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복진후 운송주차과장은 “이번 택시 내 보호격벽 설치로 여성택시운수종사자들의 안전이 확보되고 이는 승객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보호격벽 설치 운영결과를 살펴 운전자보호 격벽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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