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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알바 중 사고로 뇌손상 … 대법 “정년 65세로 보고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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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알바 중 사고로 뇌손상 … 대법 “정년 65세로 보고 배상하라”

입력
2019.06.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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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사고로 뇌 손상을 당한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 65세를 기준으로 배상금을 다시 산정하도록 했다. 지난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린 데 따른 결정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김모(22)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노동력 일부를 상실한 원고의 일실수입(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산정하면서 60세까지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면서 “하지만 가동연한을 60세로 봤던 종전 경험칙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만큼 제반 사정들을 조사해 가동연한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 김해에서 배달일을 하던 김씨는 2015년 8월 불법 좌회전하는 택시와 충돌, 부상을 입었다. 1ㆍ2심은 택시기사의 책임을 85%로 인정하면서 김씨가 부상 없이 60세까지 일했을 경우를 상정해 배상금을 1억3,000여만원으로 계산했다. 지난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대법원은 정년 60세를 기준으로 삼았던 판결을 잇따라 파기 환송하고 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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