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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여개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로 3억 챙긴 운영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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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여개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로 3억 챙긴 운영자 구속

입력
2019.06.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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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거주하며 일본 서버 임대ㆍ운영

음란물 100만여건 유포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노트북과 휴대폰. 경남경찰청 제공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노트북과 휴대폰.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음란ㆍ도박 사이트를 개설ㆍ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유포 등)로 A(47)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9일까지 중국 칭다오에서 일본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ㆍ도박 사이트 50개를 개설ㆍ판매하고 음란물 100여만건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사이트에 게시된 음란물은 다른 음란사이트에서 불법으로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불법도박 사이트를 광고해 수수료를 받기 위해 자신이 운영한 음란사이트에 500여개의 불법도박 사이트 배너광고를 게시해 1개당 평균 60만원씩 총 3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가 제작한 사이트 중 43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되지 않아 국내 접속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음란물 및 불법 광고 사이트를 전부 폐쇄하고 사이트 개설에 관여한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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