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 청구, 경찰은 내일 검찰 송치

알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 청구, 경찰은 내일 검찰 송치

입력
2019.06.25 21:27
0 0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이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이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국회 앞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최근 구속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합당한 구속이었는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김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은 27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경찰은 26일 오전 기소의견을 달아 김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8일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21일 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21일, 올해 3월27일~4월3일 열린 국회 앞 탄력근로제 반대 집회 등 네 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의 국회 난입, 경찰관 폭행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당시 집회를 주도한 김모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등 간부급 6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중 3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김 위원장 송치 이후에도 남은 수사 대상자 60여 명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