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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신림동 CCTV 남성' 강간미수 혐의 적용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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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신림동 CCTV 남성' 강간미수 혐의 적용 기소

입력
2019.06.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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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앞 모습. 이한호 기자
서울중앙지검 앞 모습. 이한호 기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까지 침입하려 한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드러났던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남성에게, 검찰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동종 전과와 장소, CCTV에 나타난 범죄의 특징 등을 고려했을 때 이 남성에게 성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검찰이 최종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은정)는 지난달 28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원룸 침입을 시도한 조모(29)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25일 기소했다. 검찰은 또 조씨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했다.

조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지만, 검찰은 그의 범행이 우발적이지 않고 계획적인 것이었다고 파악했다. 사건 정황을 종합할 때 술에 취한 젊은 여성 한 명으로 범행 대상을 특정한데다, 그 이후 장시간 은밀히 뒤를 따라가 성폭행을 하기 쉬운 폐쇄된 공간에 침입하려는 구체적 시도를 했다는 취지다.

특히 조씨는 2012년 이번 사건과 유사하게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모자를 꺼내어 눌러쓴 다음, 피해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전력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비록 조씨와 피해자 사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으나,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 등을 준 행위는 강간죄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 내지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과 유사한 1991년 대법원의 판례가 있어 조씨의 구속기소가 가능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대법원은 1991년 새벽 4시에 여성 혼자 있는 방에 침입하려 한 행위에 대해 강간미수죄를 인정했다. 이 때 법원이 주목한 것은 △범인이 피해자의 방문을 부수고 들어갈 기세로 두들겼고 △피해자가 창문에 걸터앉아 ‘다가오면 뛰어내리겠다’고 했음에도 범인이 베란다 등을 통해 계속 침범하려 했다는 점이었다. 특히 범인이 평소에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이 결정타였다.

형사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91년 대법원 판례와 신림동 사건 구성이 유사하고, 혐의 적용에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당시 목격자 등이 추가로 확보되면 재판은 의외로 빨리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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