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1기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민철기)는 25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학배 전 차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과 해수부 장ㆍ차관 등 강대한 권력을 이용한 조직적 형태로 이 사건 범행이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특조위가 뒤늦게 구성돼 각종 방해와 비협조 등에 시달리다가 별다른 성과도 내지 못 하고 활동을 마치게 됐다”며 “이로 인해 대다수의 유가족들과 국민들은 진상규명이 좌절됐다는 실망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이 알려지면서 400명이 넘는 유가족들이 심적 고통과 국가에 대한 배신감, 분노 등을 호소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대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이 전 실장 등이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등의 문건들을 기획ㆍ작성ㆍ실행토록 했다는 공소사실 가운데 작성 이외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획, 실행 부분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봤다.
또 특조위 활동 방해가 박근혜 정권 차원이 일이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재판부는 “당시 정권이 특조위 활동을 경계하는 입장에 서 있었고, 피고인들 외 다른 권력기관들의 비정형적 정치 공세가 특조위 활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특조위 활동이 저해된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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