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그룹 B.A.P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지난 4월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힘찬의 관련 재판은 오는 7월 12일 시작된다.
힘찬은 지난해 7월 2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힘찬과 지인 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함께 있었고, A씨가 112에 신고해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힘찬은 "서로 호감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혐의는 지난해 9월 알려졌고, 같은 해 10월 경찰은 힘찬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후 B.A.P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도 힘찬의 분량은 통편집됐다.
A씨와 힘찬의 주장이 엇갈렸으나 검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두루 살핀 결과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힘찬을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힘찬은 지난 2012년 B.A.P 멤버로 데뷔해 '워리어', '노 머시', '원샷', '대박사건' 등으로 국내외에서 활동했다. 힘찬을 비롯한 다른 멤버들은 B.A.P로서의 계약이 만료된 올해 2월 TS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을 맺지 않고 결별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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