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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집 잃어도 1년간 주택연금 받으며 새집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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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집 잃어도 1년간 주택연금 받으며 새집 구한다

입력
2019.06.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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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주택연금 가입자가 천재지변을 당해 담보주택이 사라져도 1년간 주택연금을 받으며 새 집을 구할 수 있게 됐다.

24일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이런 내용을 담아 지난 21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 상품은 보유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는 역(逆)모기지 상품이다. 때문에 지금까지는 가입주택(담보물)이 재난ㆍ붕괴ㆍ폭발ㆍ화재 등 사고로 파괴돼 재산가치가 사라지면 자동으로 연금 계약이 해지됐다.

이 경우 가입자는 그때까지 받은 연금을 이자를 더해 주금공에 반납해야 했다. 재난으로 거처를 잃었는데 고정적인 연금까지 끊겨 생활고에 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이런 문제가 있어 주금공은 기존 가입자가 1년 동안은 기존 연금 수령액을 그대로 받으면서 새로운 집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도 사고로 집을 잃었을 때 1년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었지만, 규정을 바꿔 이를 보다 명확히 했다. 종전처럼 가입자가 원하면 기존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계약 유지를 희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 등 기관에서 발급한 재해 및 피해 확인서를 통해 천재지변으로 집이 소실됐음을 증명해야 한다. 새 집을 구하게 되면 신규 주택의 담보가치와 종전 가입주택 가격의 차이 등을 고려해 연금액이 새로 조정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1년이 지나도 새 집을 구하지 못하면 불가피하게 연금 계약이 해지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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