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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10만원 상당 식사권 준 제약사 영업사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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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10만원 상당 식사권 준 제약사 영업사원 ‘무죄’ 확정

입력
2019.06.24 15:17
수정
2019.06.2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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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의사에게 식사교환권 등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10만원 이하’라면 의약업계의 적법한 관행이란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아제약 영업사원 서모(38)씨, 한독약품 영업사원 위모(41)씨, 종근당 영업사원 최모(41)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씨는 2011년 제품설명회를 이유로 내과의사 A씨의 진료실을 방문해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씨와 최씨는 현금 50만원과 900만원을 각각 A씨에게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서씨는 10만원 이내 식음료 제공이 가능하다고 정해둔 한국제약협회 규정 등을 내세워 무죄를 주장했다. 위씨 등은 현금 지급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1심은 3명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서씨와 위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 최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약사법 시행규칙상 제품설명회에서 식음료 혹은 식사교환권 등을 제공하는 건 허용됐다는 점을 들었다. 여기다 검찰은 참석한 다른 의사들을 대표해 식사교환권을 받았다는 A씨 주장을 반박하지도 못했다.

약사법은 제약회사가 자사 제품을 팔기 위해 의사나 약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단, 견본품 제공이나 학술대회ㆍ임상시험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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