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 추징금 51억원, 출국정지 상태
부산역에서 투신한 70대 일본인 사업가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22일 오후 8시 22분쯤 부산 동구 부산역 높이 15m 가량되는 3층 난간에서 투신한 일본인 A(77)씨가 하루 만인 23일 오후 8시쯤 숨졌다. 경찰은 사인이 외상성 뇌출혈이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사업을 해온 A씨는 관세법 위반으로 추징금 51억원을 선고받고 출국이 정지된 상태였다. 경찰은 지병도 갖고 있던 A씨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투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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